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1 2012고정160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2009.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이고, 농지법상 답(畓)에 해당하는 광주시 C 토지 위에 콘크리트 바닥(99㎡)을 만들어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층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서, 확인서, 약정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통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조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