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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D 파’ 의 행동 대원이고, 피고인 B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 아리랑 파’ 의 행동 대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5. 0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를 횡단하던 중,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E(26 세) 의 카니발 차량과 부딪칠 뻔한 것에 앙심을 품고, 후배들을 동원해 차량 운전자를 찾아 내 어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후배 F을 통해 위 차량을 피해 자가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F에게 G 소재 H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8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 니 새끼야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려 라 ”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며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은 “ 니 씨 발 새끼야 아까 내 봤나,

못 봤나

니 아까 내 칠라 했나

안했나

이 씨 발 놈 아, 니 소개소 하나 너 이 씨 발 새끼 내가 소개소 못하게 해 줄까 좆만한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순간 고개를 숙이며 방어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8:37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창원시 성산 구 비음로 55번 길 23( 사 파동) 앞에서 같은 구 마디 미로 31번 길 8에 있는 유니 빌딩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