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하천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포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 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선정자 C은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선정자 D은 I에서 J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포천시 K 대지 12,539㎡ 중 860㎡, L 유지 503㎡ 중 122㎡, 같은 리 대지 1,617㎡ 중 165㎡, 같은 리 대지 410㎡ 중 134㎡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 포천시는 위 M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M 부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B은 포천시 N리 인근 하천을 임의로 복개한 후 M를 운영하면서, 배수로 역할을 하는 맨홀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 포천시와 한국농어촌 공사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묵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천이 범람하여, 원고 A은 놀이기구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고, 선정자 C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버리게 되는 피해 등을 보았으며, 선정자 D은 어항에 보관 중이었던 매운탕 재료인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를 보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 등은 N리 포천시 O 일대를 복개된 후,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