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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7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이 168,044,000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부친의 사업실패와 보증 등으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부친의 보증채무와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