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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업사원인 I에게 “E 증축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필요한데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레미콘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이 없어 레미콘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부터 2012. 1. 7.경까지 레미콘 64㎥ 합계 4,029,26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2. 1. 4.경 경남 고성군 J상가 마 2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신과 인부들 밥을 외상으로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밥값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식사하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2. 1. 15.까지 690,000원 상당의 밥과 술 등을 외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전기 공사를 해주면 전기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전기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약 1,6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시공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9.경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내부 화장실 공사를 도급받아 일하고 있는데 변기 등 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