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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2:13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철 1호 선 C 소용 산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 안전관리를 하고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 여, 40세 )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커피잔( 종이 컵) 을 집어던져 가슴에 커피를 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하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