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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05.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 운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210,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