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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7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