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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03: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67』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8. 21: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19』

1.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2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