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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26 2017고정2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29. 15:00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업주인 D에게 E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아 등록 없이 유료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8. 14:33 경 위 C 다방에서 D에게 종업원으로 F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15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등록 없이 유료 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9. 16:15 경 위 C 다방에서 D에게 종업원으로 H, I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260만 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등록 없이 유료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 다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을 계속해서 소개할 의사가 없었으며, 종업원을 소개하더라도 선 불금만 받고 잠적하는 속칭 ‘ 탕치기 ’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종업원을 소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 경 150만 원, 같은 달 9. 경 70만 원, 같은 달 11. 경 34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 상당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