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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3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 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