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정2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 경 B에 있는 C 슈퍼 내에서 피해자 D(55, 남) 이 야 너 네 들 그만 좀 싸워 라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