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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정2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 경 B에 있는 C 슈퍼 내에서 피해자 D(55, 남) 이 야 너 네 들 그만 좀 싸워 라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