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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7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62』 피고인은 2017. 4. 17. 14: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질환으로 치료 받던 중,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E에게 밖으로 나가겠다고

우기면서, 위 E 등 다수의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에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사바늘을 뽑아 출혈을 일으키고,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49』 피고인은 2017. 5. 30. 15: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병원 62 병 동 623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 여, 22세 )으로부터 입원절차를 듣고 동의 서에 서명하도록 안내 받자, “ 아, 이거 쓰는 건 됐고, 나랑 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725』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17:05 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 내 택배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원피스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앞치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21: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 조끼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