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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8198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4. 3. 29.부터 2016. 1. 6.까지는 연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사의 지위 피고는 건전지, 전화기, 전기통신재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4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와 그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C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전대여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으로 3,260,504,130원을 변제기 2015. 3. 28.,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22억 원을 변제기 2015. 3. 28.,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일시 담보부동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12.8.8. 서울 강남구 D 대 1052.2㎡ 및 그 지상 건물(제1부동산) 24억 원 피고 국민은행 2 2014.1.4. 〃 36억 원 피고 한국산업은행 3 2012.10.12.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제85동 제205호(제2부동산) 6억 원 피고 국민은행 4 2013.11.8. 〃 3억 6,000만 원 피고 국민은행 2) 피고와 피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기술신용기금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와 F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시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무자 1 2006.10.2. G 11억9,000만 원 (최종 6억 4,260만 원으로 변경) 2007.10.2. (최종 2014.9.26.로 변경) F 2 2011.6.30. H 13억 5,000만 원 (최종 12억 8,250만 원으로 변경) 2012.6.29. (최종 2014.6.27.로 변경) 피고 3 2011.7.8. I 4억 5,000만 원 (최종 4억 2,750만 원으로 변경) 201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