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3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8. 2. 08: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1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그곳 골목으로 끌고 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회, 코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그곳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가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