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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1870

유류분반환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삭제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6행부터 4면 10행까지의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1956년생)와 피고 B(1958년생), 망 E(1955년생으로 1993. 12. 20. 사망)는 망 F(1933년생으로 2017.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망 AO(1935년생으로 1987. 11. 12. 사망)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고, G는 망 E의 아내, 피고 C(1985년생), 제1심 공동피고 D(1982년생,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그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8. 10. 사망하였고, 원고(상속지분 1/3), 피고 B(상속지분 1/3)과 망 E의 대습상속인 G(상속지분 3/21), 피고 C(상속지분 2/21), D(상속지분 2/21)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8가합206503호 사건(제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6503호 사건에 같은 법원 2018가합206855호 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증거의 경우 위 2018가합206503호 사건의 증거를 의미하고, 위 사건에 병합된 위 2018가합206855호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언급한다)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인에 대한 치매 판정이 이루어져 의사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다음날부터 망인의 계좌로부터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는 50,000,000원, D은 97,230,000원을 각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