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8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