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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710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1. 14.경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14.04%, 지연손해금율 26.04%, 대출기간 60개월(원리금 균등 상환)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은 2018. 4. 10.경부터 위 대출금의 월 상환금 연체를 지속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E은 D을 상대로 잔여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르면 D은 E에 21,403,950원 및 그 중 19,971,070원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다. 원고는 2019. 6. 10. E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와 D은 2016. 10.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로 D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쏘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는 D에게 울산 중구 F건물 G호(이하 ‘F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1. 14. 협의이혼하였다.

마. D은 2016.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2.자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980만 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