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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3557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2015. 3. 11.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F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F가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살피건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사내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선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5. 3. 1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2015. 3. 24. 마쳐졌으나,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9. 30. 사임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2015. 10. 1.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이미 사내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F를 선임하였던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