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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기사삭제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희)

변론종결

2010. 4.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컷뉴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인터넷 주소 2 생략), 네이버(인터넷 주소 3 생략), 야후(인터넷 주소 4 생략), 파란(인터넷 주소 5 생략), 네이트(인터넷 주소 6 생략), 엠파스(인터넷 주소 7 생략), 하나포스(인터넷 주소 8 생략), MSN(인터넷 주소 9 생략), 코리아닷컴(인터넷 주소 10 생략)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나.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기사 1건당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노컷뉴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를 삭제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는 날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사 1건당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가 2006. 11. 6. 10:36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삭제함에 따라 당심에서 위 기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컷뉴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사 중 1 내지 26, 28 내지 44, 46, 48, 50 내지 57번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들에 대하여 그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사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8, 23, 24, 25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4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7, 을 제11호증의 29, 34, 35,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5, 8, 9, 을 제26호증의 9, 을 제38호증의 1, 을 제41호증의 1, 을 제7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성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전 공동대표이사(2006. 11. 8. 사임)이자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29.56%)인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소외 1은 원고와 함께 소외 3 회사의 공동대표이사(2006. 11. 8. 해임)이던 자이다.

(2)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하 ‘기독교방송’이라고 한다)은 라디오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소외 3 회사의 제6대 주주(5.36%)이고, 피고는 기독교방송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노컷뉴스(인터넷 주소 1 생략)와 씨비에스 기독교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합사이트(인터넷 주소 11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경위

(1)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2005. 10. 24.자 허가추천신청 공고에 따라 소외 4 회사와 기독교방송 등이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추천신청을 하였으나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허가추천신청 재공고가 실시되었고, 이에 소외 4 회사와 기독교방송은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 3. 27. 방송위원회에 가칭 △△△△△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 이하 ‘△△△△△’라고 한다) 명의의 허가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 2006. 4. 28. 방송위원회로부터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고, △△△△△는 소외 3 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기독교방송과 소외 4 회사는 위 그랜드 컨소시엄 연합방안 및 설립예정이었던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 편성책임자의 임기 및 경영권과 보도권 등을 둘러싸고 기독교방송이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경영권과 보도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외 4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 기독교방송은 2006. 4. 13. 소외 4 회사에게 △△△△△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의 임기를 소외 3 회사 설립 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해임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4 회사는 2006. 4. 19. 기독교방송에게 소외 1의 고용계약 기간의 범위를 사업법인 설립 전까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계속되다가 2006. 8. 29. 소외 3 회사 이사회를 통해 공모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원고와 소외 1을 임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기독교방송은 2006. 10. 4.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위 이사회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사 추가 공모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방송위원회는 2006. 4. 28. △△△△△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소외 3 회사에 대한 허가추천을 보류하였다가 2007. 4. 5. ‘원고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소외 3 회사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소외 4 회사는 소외 3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소외 3 회사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허가 추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기사 게재의 경위 및 내용

(1) 소외 1은 2006. 9. 1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5에게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국내정보를 유출하여 왔다고 알리면서 자신이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1’ 초안 및 ‘▽-1 내지 8'이라 지칭하는 문건, 원고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냈다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위 ▽-1, 3, 4, 5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집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47', '□□□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북핵관련 정세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보여주었고, 이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피고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 문건들에는 국내 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47 문건에는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리거나 격려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선택하도록 존중할 것이고 드라이하게 강조해야. 한국민과 노정권을 분리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실무 의전으로 하되 약간의 예우도 해서는 안됨.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한국의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소외 1은 2006. 10. 11. 피고 소속의 기자 및 간부들에게 원고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적 등을 말해 주었다.

(3) 이에 피고의 간부직원들은 원고가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 왔다는 결론을 내린 후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소외 1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공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검찰, 국가정보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하였고, 2006. 10. 13.부터 2006. 10. 23.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외 1이 원고와 나눈 대화를 원고의 동의 없이 보이스 펜 등으로 녹음하였다.

(4) 소외 1은 2006. 10. 3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소외 3 회사 선정허가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과 달리 ‘소외 4 회사 원고 회장의 이해 못할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원고가 본인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원고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1 내지 8 문건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고 어떤 문건은 소외 6 부통령 책상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원고의 코드명은 ‘◎◎◎’와 ‘◁◁’이라는 말을 하였다. ☆☆빌딩 10층과 15층에 원고가 운영하는 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의 지시로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해 왔고 이를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5) 위 국정감사장에 소외 1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원고는 소외 1의 위 증언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소외 1에게 ‘국내외 정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는 게 있으면 때때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다”, “▽라는 필명은 원고와 소외 1이 함께 이야기하여 만든 것이다”, “일부 관련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 법인체로 보낸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6) 피고는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57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노컷뉴스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소외 1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② 원고는 소외 1이 작성한 ▽-1 내지 8 문건을 비롯하여 수집한 정보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한 후 미국 측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

③ 원고는 서울 소공동의 한 빌딩 10층과 15층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④ 원고는 소외 1에게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와 ‘◁◁’이라는 코드명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왔다.

⑤ 원고는 해외담당고문인 소외 7에게 지시하여 소외 1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

⑥ 원고는 소외 1에게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⑦ 원고의 정보유출 활동의 배후는 전(전) 미국방부 부차관보인 소외 8일 수도 있다.

⑧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대화내용 중 원고가 언론노조, 방송사들을 비판한 발언 및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게재한 부분들

(7) 피고와 뉴스 제공을 제휴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미디어다음(인터넷 주소 2 생략), 네이버(인터넷 주소 3 생략), 야후(인터넷 주소 4 생략), 파란(인터넷 주소 5 생략), 네이트(인터넷 주소 6 생략), 엠파스(인터넷 주소 7 생략), 하나포스(인터넷 주소 8 생략), MSN(인터넷 주소 9 생략), 코리아닷컴(인터넷 주소 10 생략)이다.

(8) 현재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그 중 2007. 1. 1. 이전 기사는 해당 연도를 지정하여서는 일반인이 검색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나 원고나 소외 1의 이름 등 각종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라. 원고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

(1) 원고는 2006. 11. 22. 소외 1이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 절차에서 원고가 국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미국에 전달하는 등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인터넷 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소외 1 역시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 및 소외 1에 대한 무고로,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회 입법조사관실에서 위협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고, 반면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보도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5. 13. 이를 기각하였다.

(2) 위와 같이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10. 2. 원고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함께 소외 3 회사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소외 1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1이 ‘▽-1' 등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였고, 소외 1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1. 중순경 “소외 1이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06. 11.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소외 1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무고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노2790호) 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위 죄에 대하여 유죄(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를 인정하여 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3) 한편 소외 1이 원고가 소외 1을 입법조사관실에 밀어 넣거나 입법조사관실에서 위협한 사실이 없고, 소외 1이 문건 작성 사실을 폭로하면 소외 1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부분과 관련하여 위 1심은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소외 1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위 형사사건은 대법원(2009도13197호) 에 계속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 3 회사 설립과정에서 원고측인 소외 4 회사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기사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제2목록 제1, 4, 8 내지 25, 27 내지 35, 39 내지 44, 46, 48,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위 각 기사는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 4, 8, 12, 14 내지 19, 27, 41, 48, 52 기재 각 기사), 원고가 이른바 정보원들이 사용하는 ‘코드명’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3 기재 기사), 국내에서 CIA 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소외 8 등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원고가 수집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위 목록 20 내지 25, 41, 54, 55 기재 각 기사), 원고가 소외 7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이른바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위 목록 9, 10, 11, 20, 21 기재 각 기사), 기타 원고가 자신의 이른바 정보원 역할, 미국측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고 소외 1이 주장하는 문건들의 내용과 관련된 원고 진술을 녹취한 내용(위 목록 28 내지 36, 39, 40, 42 내지 44, 46, 51, 53 기재 각 기사) 등인바, 위 각 기사들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여부

위 각 기사에 나타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5, 3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4, 제21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국내,외 정세에 관한 문건 작성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1 내지 ▽-8의 문건을 교부받았고, ▽-1, 3, 4, 5 각 문건에 대한 영문번역문이 존재하는 점, 원고와 업무컨설팅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소외 7이 미국 정보기관인 CIA 요원 출신으로 2002. 10.경 미 국방부 부차관보로 임명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소외 8과 1970년대부터 교분을 가져왔고, 소외 8이 운영하는 ▷▷▷▷라는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원고의 서울 사무실이 소외 7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를 입증할 유력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47 영문번역본의 파일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소외 7의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 소외 7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소외 1에게 설명해 준 점 등은 인정되나, 소외 1이 원고가 미국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이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소외 7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소외 1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이른바 ‘정보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 정보수집 및 보고 방법, 보안유지 요령 등 ‘정보원’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소외 7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점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소외 4 회사의 경영자이고 소외 3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기사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부분 기사를 삭제함이 상당하다(위 각 기사의 삭제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 각 기사의 일부의 삭제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의 기사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사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3) 별지 제2목록 제6, 7, 36, 38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정보유출을 발설할 경우에는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인바,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진실하지 아니한 기사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기사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별지 제2목록 45, 47, 49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위 각 기사는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사를 비판한 발언 등을 소외 1이 몰래 녹음한 것을 녹취한 내용인바, 이는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국내정보 유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사의 게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사적인 자리에서 원고의 거침없는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됨으로써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는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5) 별지 제2목록 2, 3, 5, 37, 50, 56, 57 기재 각 기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사는 원고의 지시로 소외 1이 작성하였거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문건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위 목록 2, 3, 5 기재 각 기사), 검찰의 수사결과 및 원고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위 목록 37, 50, 56, 57 기재 각 기사)인바,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기사의 형식이나 표현, 구체적 내용 등을 보더라도 위 각 기사의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 제2목록 26 기재 기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사는 원고가 소외 2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소외 2 장관을 공관으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8, 14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공관으로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적은 뒤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소외 1의 제보, 소외 1 작성의 문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작되어 이 사건 기사는 삭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익성이 인정되면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사 피고가 그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8)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사가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사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