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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4 2013노18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졸중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 내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는 1979년경 병역벅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당구 큐대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나쁘다.

또한 원심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제반 요소를 적절히 평가하여 권고되는 형의 범위(징역 9년 ~ 징역 13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