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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56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2. 27. 피고 소유의 서산시 E 지상 건물의 방 한 칸, D 답 526㎡, C 전 916㎡(이하 위 토지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상)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전세보증금: 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상 부동산의 명도일: 2009. 2. 27 임대차기간: 2009. 2. 27.로부터 5년 특약사항: 상기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차후 시설비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금은 일체 인정치 않으며, 임대인이 요구시는 하시라도 퇴거할 것을 약속키로 함

나.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서산시 C 전 9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3, 14, 8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60㎡ 지상에는 블루베리나무, 뽕나무를 각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13, 5 내지 8,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3㎡ 지상에는 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피고가 2009. 2. 27.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법률행위(이하 ‘2009. 2. 27.자 법률행위’라 한다)의 성질에 관하여, ① 원고는 그것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② 피고는 금전 형태의 차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사용대가로 '원고 운영의 사찰의 관리"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2009. 2. 27.자 법률행위는 사용대차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009. 2. 27.자 법률행위의 성질이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