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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3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 11:43 경북 청도군 유 등리 15번 국도( 대구 화 양 )에서, 그리고 2015. 1. 15. 20:50 대구 동구 안 심로 493 ( 괴전동 )에 있는 안심 3 동치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경찰서 통고 처분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