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수단인 노점상이 철거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