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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851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26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B 법률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원고는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인 D의 아들인데, 2001. 9.경부터 2007. 9.경까지, 200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고 사무소에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E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E으로부터 2012. 10. 5., 2012. 10. 10., 2012. 10. 30. 세 차례에 걸쳐 총 29,262,160원을 편취하였는바, E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9,262,1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3. 20. 원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사무소 직원으로서 2001. 9.경부터 2007. 9.경까지 임금 월 150만 원, 상여금 300%로 정하여 근무하였고 200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임금 월 200만 원, 상여금 300%로 정하여 근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 2억 5,300만 원(= 2001. 9.경부터 2007. 9.경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억 3,500만 원 2008. 12.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억 1,800만 원)과 퇴직금 2,000만 원의 합계 2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사무소의 사무장인 D의 아들로서 D의 일을 도와준 것이었을 뿐 피고 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