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4가단469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2014. 7. 31.까지는 연 5%,...

이유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4. 4. 22. 시가 2,700만 원짜리 주택을 3,8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들은 사기의 유죄 판결(인천지법 2014고단9058)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피고들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재산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과연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가 문제된다.

원고가 청구하는 1,1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9. D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원고의 반증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700만 원 짜리를 3,80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장차 매도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2,700만 원에 또는 3,8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추상적 손해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3,8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팔았다

거나 팔 수 있게 되었다면, 추상적 손해는 구체적 손해로 되지 못하고 없어졌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는 매매차익을 얻기까지 하였다. 가격 차이는 700만 원( = 4,500-3,800 )인데,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400만 원( = 들인 수리비 700만 원 - 피고 C로부터 전보받은 300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