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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4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2015. 8. 29. 11: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1층 ‘D’ 화장품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 출입하여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은 시가 49,000원 상당의 엘지에스아덴 향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위의 ‘가’항과 같은 날 12: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화장품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천삼송이 수액 1개, 시가 24,900원 상당의 파워 롱래스팅 선크림 1개 도합 52,9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우려도 크지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엄히 경고한 다음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