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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4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5. 23: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씹할년 어디냐, 나 B에 있는 C주점이니까 빨리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서 前 남자친구들과의 친구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6. 00:0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책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발로 차 신발이 벗겨졌을 때, 피해자가 벗겨진 신발을 가져다 피고인의 발에 신겨 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흔들리고 왼쪽 발목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0:01 대전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54세)가 피고인에게 상해 등의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승차시키려 하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네가 뭔데 이러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07 대전 중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