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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14 | 기타 | 2005-05-17

[사건번호]

국심2004관0114 (2005.05.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을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OO세관장이 2003.12.30.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에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관세 2,449,700원, 부가가치세 2,129,340원, 가산세 915,790원, 가산금 1,307,960원 합계 6,802,7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2000.3.7.부터 2001.10. 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131,400임에도 미화$76,700로 저가신고 하였다하여2003. 1.22. 체납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관세등 18,316,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2.30. 동 법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체납법인의 대표 강OO(지분율 39%), 강OO의 남편 성OO(지분율 1%), 성OO의 사촌동생 성OO(지분율 30%)를 관세법 제19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 중 각자의 지분율에해당하는 세액(청구인의 지분 해당세액은 관세 2,449,700원 부가가치세2,129,340원 가산세 915,790원가산금 1,307,960원 합계 6,802,790원 임)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에 불복하여 2004. 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4.2.26. 동 청구가 기각되자200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체납법인의 주주이었던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청구인의 주식지분율 만큼 납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지분도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의 지분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었을 뿐이므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 강OO(지분율 39%, 청구인의 사촌형수), 성OO(지분율 1%, 청구인의 사촌형)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1999. 6.23. 회사 설립이후 2003. 3.31. 폐업시 까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동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국세기본법제38조내지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3.12.31, 19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호~13호(생략)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

(2)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의 실제대표가 성OO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과 성OO를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OOOOOO(OOOOOOOOOO, OOOOO OOOOO)은 체납법인과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에 대하여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0원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확정하였다.

(3)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 30%는 성OO 본인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이력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 6.23. 회사 설립이후 2003. 3.31. 폐업시 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료는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이력은 OOOOO OO OOO OOOOO에서 1986. 9. 1.부터 1999.11.11.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와는 사촌관계로 각각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독립세대를 이루어 2000. 5.월 OOO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2. 2.17.이후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 OOO에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처분청은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지분율 30%)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인 강OO, 성OO의 지분과 합할 경우 그 출자지분이 7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된 관세 등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의 출자지분 합계가 7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있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처분청 및 OO지방법원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실제대표가 성OO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관세법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OO지방법원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실제대표로서 성OO가 처벌받은 점,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가 청구인의 지분이 자신의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실제대표인 성OO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위 규정 다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을 확대 해석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청구인의 지분을 성OO의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세액을 성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납부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