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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13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및 ‘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홀짝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다리다리’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9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상습으로 위와 같은 ‘다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명단 첨부 등)

1.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