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노사대립으로 천막농성 중이던 N 당진공장 농성 현장에 투입되어, M 등의 지시를 받고 L 등 8명과 공동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후 노조원들이 그 곳에 설치한 천막 2동 및 내부 집기류를 손괴하고, 천막 안에 있던 노조원인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사 대립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노조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하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M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천막을 부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를 구입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