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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4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23:4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현관 앞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 병원 관계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에게 “ 이 개새끼! 씨 발 새끼! 인터넷에 올려서 옷을 벗겨 버린다!

너 이 새끼 C 병원 편들고 있네.

병원에서 와 이로( 뇌 물) 먹었지!

이게 민주경찰이 가 검찰과 MBC 방송국 연락해서 기자들이 온다.

니들 옷을 벗겨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너는 젊은 의경새끼야 법도 모르나! 이 개새끼 씨 발 새끼 젊은 놈이 눈깔을 째버 릴 까! 호로 새끼 니네

부모도 없냐

내가 낸 세금으로 밥 처먹는 새끼가 내 돈이 아깝다.

너 임 마 옷 벗겨서 밥그릇을 뺏어 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각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E, F)

1. 발생보고( 모 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