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7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8: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기 싫으니 집을 구할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 LCD TV,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 던져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