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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3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4』 피고인은 2020. 6. 30. 09:5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에 있는 홍성역을 경유하여 청양군 G 앞 도로(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3』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20고단38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