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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2018구합6016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8구합60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20

판결선고

2019.01.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 및 2014. 12. 30. 이BB및 주식회사 CCCCC테크놀로지(이하 'C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D테크(이하 'DD테크'라 한다) 주식 총 9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후 이BB및 CCCC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DD테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가 이BB및 CCCCC에서 원고로 변동되었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BB및 CCCCC으로부터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이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2016. 9. 19.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9.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BB및 CCCCC과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으며, 이BB 과 가까운 관계에서 이BB및 CCCCC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4년도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974,858,1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17. 10.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가) 원고가 이BB및 CC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채권은행인 EEEE은행(이하 'EEEE은행'이라 한다)의 대출채권 만기 연장조건(계열 분리 요구)을 수용함으로써 DD테크의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명의신탁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일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이BB및 CCCCC이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명의신탁으로 회피 가능한 세액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BB및 CCCCC이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이BB및 CCCCC은 DD테크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부 국세체납건(최초 납부기한 2014. 9. 30.부터 2015. 3. 15.까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미 원납세의무자로서 과세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조세 회피가 불가능하였고, 이BB및 CCCCC의 조세 회피가 문제될 수 있는 DD테크의 원납세의무자로서의 국세체납액은 명의신탁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15. 4.경에야 발생하였고 그 액수도222,769,470원에 불과하다.

2) 과세표준 설정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은 같은 해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관한 것임에도 그 편차가 크고, 심지어 같은 일자에 명의신탁된 주식 사이에도 그 차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양도 규모에 비하여도 과도하게 높다. 즉,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CCCCC 명의의 DD테크 주식 총 38,200주에 대한 양도대금을 764,000,000원으로 보았으나, 같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표준은 1,500,177,400원이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 규모가 비슷한 2014. 3. 3.자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과 2014. 12. 30.자 18,200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각 과세표준이 495,680,000원, 1,004,497,400원으로 크게 차이날 뿐만 아니라, 일자가 같은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표준도 1,004,497,400원(신탁자 CCCCC, 18,200주), 1,532,043,600원(신탁자 이BB , 54,800주)으로 크게 차이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 회피 목적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기 전 DD테크의 최대주주는 CCCCC(보유지분율 55%)이었다. CCCCC은 이BB 이 주식 지분 61.89%를소유하여 지배하던 법인으로 이BB 과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CCCCC과 이BB 의DD테크 주식 보유지분율 합계가 82.4%(= 55% + 27.4%)이었으므로, CCCCC과 이BB 은 DD테크의 체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4. 3. 3.자 및 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테크의 2014 사업연도 주식 보유지분율이 변동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CCCCC과 이BB 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주주 대주주와에 발생한 DD테크가 원납세자인 체납세액1)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았다[원고는,설령 CCCCC과 이BB 이 DD테크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2014. 3. 3.자 명의신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DD테크의 주식(지분율 10%)만으로는 CCCCC과 이BB 의 과점주주 지위에 영향을 줄 수없으므로, 적어도 위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2014. 3. 3.자 및 2014. 12. 30.자 각 명의신탁이 주채권은행의대출채권 만기 연장조건(계열 분리 요구)을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각 명의신탁을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DD테크의 2014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330,764,856원에 이르렀고 을 제3호증에 의하면, 납부기한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의 미수납세액 합계가 222,769,740(=9,927,680 + 54,422,640 + 7,414,100 + 60,021,630 + 53,328,360 + 10,413,800 + 108,000 + 7,618,060 + 2,232,770 + 17,282,700)원에 이른다(원고가 같은 기간의 체납 세액으로 주장한 222,769,47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는 장차 주주들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성격의 돈인데, DD테크의 대표이사였던 이BB 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5년 ~ 2016년 사이에 결손금 충당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DD테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조세 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③ 이BB 은 이 법원에서, 'DD테크의 주채권은행인 EEEE은행이 자신과 CCCCC이 보유한 DD테크의 주식을 매각하여 CCCCC과 DD테크를 계열 분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DD테크에 대한 대출 성사(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EEEE은행의 DD테크에 대한 신규 대출일(2014. 8. 27., 2014. 10. 7.)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일(2014. 11. 26.) 당시에는 DD테크의 주식 중 지분율 36.5%에 해당하는 총 73,000주에 대한 2014. 12. 30.자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14. 3. 3.자 명의신탁에 의하여 DD테크의 주식 중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20,000주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위 각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CCCCC과 DD테크의 계열 분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관하여 이BB 이한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④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추가로 들고 있는,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된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이BB및 CCCCC이 연대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명의신탁으로 회피 가능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점 또는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표준 설정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설정한 과세표준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식 중 CCCCC명의 주식의 2014. 12. 30.자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표준이 1,004,497,400원으로 산정된 것은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어 2014. 12. 30.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508,817,400원에 2014. 3. 3.자 CCCCC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495,680,000원이 가산되었기 때문이다[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에도이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BB 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이유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 중CCCCC 명의의 38,200주에 대한 양도금액 764,000,000원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합계액이고 그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에서 본 증여재산가액 가산 부분을 고려(제외)하면, 피고가 각 명의신탁별로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과세표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거래일에 대하여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2014. 3. 3.자 명의신탁과 2014. 12. 30.자 명의신탁 사이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큰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