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4463 | 부가 | 2017-12-28
[청구번호]조심 2017전4463 (2017. 12. 2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 폐업일과 임차인의 요양병원업 폐업일이 모두 2016.x.xx.로 나타나고 의료법인의 요양병원업 개업일이 2016.△.△.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대가로 2016.x월에도 이전 월과 같은 금액을 수령했다고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의료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의료법인은 이를 면세사업인 요양병원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10. 취득한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2006.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인 노인요양병원업을 영위하다가, 2011.9.5.부터는 노인요양병원을 폐업하고 쟁점부동산 및 노인요양병원 의료기기(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6.6.2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의료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채무 중 쟁점건물 해당분 공급가액 OOO원이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6.1.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등 임대차계약을 2016.6.17.자로 해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등 임대업(과세사업)은 2016.6.17.에 폐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의료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채무 중 쟁점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등을 임차하여 2016.6.30.까지 노인요양병원업(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부동산이 2016.6.28.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가 된 것을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부동산등 임대업(과세사업)이 2016.6.28. 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이 의료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채무 중 쟁점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7.18. 폐업일을 2016.6.30.로 하여 쟁점부동산등 임대업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도 2016.7.15. 폐업일을 2016.6.30.로 하여 노인요양병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의료법인이 2016.6.24. 노인요양병원업(면세사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일을 2016.7.1.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6.6.1.부터 2016.6.30.까지의 쟁점부동산등 임대수입금액(월임대료 OOO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과세사업인 쟁점부동산등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면세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등 임대업의 폐업일을 2016.6.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2006.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병원업(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9.5.부터는 쟁점부동산등 임대업(과세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2016.6.28.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증여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의료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채무 중 쟁점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청구인, 임차인 및 의료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9.5.부터 쟁점부동산등 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7.18. 폐업일을 2016.6.30.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임차인은 2015.1.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업(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7.15. 폐업일을 2016.6.30.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폐업사유는 사업포괄양수도로 나타난다.
(다) 2016.6.20. 설립된 의료법인은 2016.6.24.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개업일을 2016.7.1.로 기재하였고, 2016.7.1.부터 면세사업인 요양병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5)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을 임대하는 대가로 매월 OOO원(공급대가)을 받기로 하였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6년 6월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등 임대대가로OOO원(공급대가)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6) 청구인은 2016.6.17.자로 임차인과 쟁점부동산등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2016.6.1.)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7) 청구인과 의료법인 간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등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거나 의료법인이 2016.6.28.부터 2016.6.30.까지 3일간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6.17.부터 2016.6.30.까지 요양병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쟁점부동산등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에 “임차인은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계속 의료행위 등을 받는데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임차인이 의료법인이 개업(2016.7.1.)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OOO’환자들에게 계속 의료행위 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등 임대업 폐업일과 임차인의 요양병원업 폐업일이 모두 2016.6.30.로 나타나고 의료법인의 요양병원업 개업일이 2016.7.1.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 임대대가(공급대가)로 2016년 6월에도 이전 월과 똑같이 OOO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등 임대업의 폐업일을 2016.6.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법인이 2016.6.28.부터 2016.6.30.까지 3일간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등 임대대가(공급대가)로 받은 2016년 6월분 OOO원이 모두 자신의 수입금액이라고 신고한 점, 의료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부담부증여하였고 의료법인은 이를 면세사업인 요양병원업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