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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자동차특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25.경 위 주식회사 B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차주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승차장치의 구조변경 작업을 의뢰받고 차량 내 승차장치를 해체하고 대기 오염측정장비 등을 설치하여 이동업무차량으로 구조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체특정경위), 튜닝작업완료 증명서 발급대장, 튜닝승인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명세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