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3구합28282
행정소송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