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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28 2013구합28282

행정소송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단72597 판결과 같은 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9652 판결의 “취소. 무효확인. 부작위위법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