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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6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인천기동취재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피고인은 2014. 8. 14. 08:13경 C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란에, 사실은 E 발행인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거나 G 회장에게 상을 주고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이라는 제목으로 ‘표창시상자가 과거 강도 전과 이어 학익동 윤락장사 충격 I단체 이사장 재직 중 생활고 어려워 소액 빌려 모르쇠 충격 J 심사위원 파렴치 전과자 더 있다. 지난 2014년 7월경 인천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모여 구 단체장과 정치인 등 각 ’분야별‘로 J을 준다며 K 웨딩홀로 초대해 상을 주었다. 그러나 표창을 심사하고 시상한 대상자 일부가 파렴치한 과거 범죄를 저지른 강도 전과자와 학익동에서 윤락 장사했던 당사자가 J대상자를 뽑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돼 인물대상자를 직접 표창해 자격시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표창을 받는 인물만큼 인지도가 있어 구청장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에게 인터넷 언론사 대표(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거 전과사실을 뒤로 한 채 심사하고 시상할 공신력이 있는지 논란에 휩싸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J'식을 여러 차례 치룬 경험이 있는 I단체 이사장 L 심사위원은 가족 중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해 생활고가 어려워 떡을 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 구좌로 2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소액도 갚지 못할 만큼 생활고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L가 시상식 모임에서 중심인물이 되어 구청장을 시상했다.

현재 L는 (사)I단체 이사장으로 제직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