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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8 2017노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조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 대위 변제 확약서’, 제 2 항 ‘ 대 출금지급 확약서’ 는 모두 무효이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K에게 4억 2,500만 원, T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손해액은 7,000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형법이 아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과 T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 위 변제 확약서 나 대출금지급 확약 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각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위 변제 확약서 나 대출금지급 확약서 기재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듯이, 이는 채권자 측 (K 과 T) 의 과실이 반영되어 피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결과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대위 변제 확인서 나 대출금지급 확약서 기재 각 보증금액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