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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7.11.23.선고 2017노266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7노2665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경호(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404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39m)과 식칼(17㎝)을 1자루씩 구입한 다음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 간호대학 근처를 배회하던 중 동행인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 당하게 되자 단속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회칼을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 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황일준

판사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