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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LIG 손해보험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지인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이로 인해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고, 2013. 5. 경부터 는 로또에 중독되어 매월 수백만 원 이상 로또를 구입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범어 네거리에 있는 LIG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 이번 달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 돈이 필요한 데 23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거 창에 땅을 구입하는데 그 구입자 금 일부를 보내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8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근처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