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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5. 22:4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업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와 손님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이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2:49경 위 1항 기재 ‘C’ 건물 1층 앞에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