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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066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4쪽 제16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이 사건 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의 직원인 L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는 F의 대표이사인 G이 과거 주식회사 디아이, 주식회사 제이콤, 주식회사 리젠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실적이 있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은 대부분 관급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고리라는 우량회사에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펀드가 사모펀드로서 투자대상을 운용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고 투자자금 회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J에 투자되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투자자인 원고 A에 대한 L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시 적합성의 원칙(동법 제46조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