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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2805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일원 107,873㎡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합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위 사업에 관한 업무추진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6. 28.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동의의 건’, ‘조합원 부담금과 업무추진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9.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모집율이 최초 예상보다 부진하여 토지비 잔금 등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차입 규모를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합계 700억 원 이내의 사업비 차입에 대한 승인의 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2. 조합원들에게 ‘2019. 7. 27. ’기존 수행용역업무 추인의 건(용역사별 계약체결의 건)‘, ’F 조합장 등 해임의 건‘ 등 안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294호로 ’F 조합장 등 해임의 건‘ 등의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10. 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17개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안건은 2015. 5.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가 각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57개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추인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바. 피고 규약 및 관련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