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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6가합1370 (1)

사해행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의 자산 및 영업권 양도계약 1) E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D과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 및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산 및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 제1조(거래형태 및 양도대상

1. 거래형태: D은 자사의 제품 제조 부분의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양도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라 한다), 기계, 설비, 비품, 차량운반구 등 자산 및 기존 거래처의 영업권 일체 (D의 거래처 채권, 채무, 고정자산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 종업원 임금채무 등 상기 양도대상 이외의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조(양수도대금 및 대금 수수 방법)

1. 금액: 3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대금지급: 계약금(총 거래금액의 10%)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고,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등기 및 등록이 종료되는 2016. 3. 2. 잔금(총 거래금액의 90%)을 지급한다.

3. D은 잔금 수령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약정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예치(이하 ‘예치보증금’이라 한다)하고,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모든 약정 내용이 2016. 5. 31.까지 이상 없이 종결되었다고 피고와 D이 합의하면 피고는 D에게 예치보증금을 즉시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1. 양수도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일은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전 및 등기가 이루어지는 2016. 3. 2.로 정한다.

2.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D의 권리로 하며 채무, 부과 지출된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D의 부담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