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08 2016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AC에 있는 어패류 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V영어조합법인(이하 ‘V’이라 한다)'의 현재 실제 운영자이고, AD는 V의 최초 설립자로 피고인에게 위 법인을 양도하기 전까지 위 법인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AD는 V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2. 5.경 피해자 AB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발행인 AD, AE(AD의 처), AF(AD의 동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해자 AB에게 교부하였다.

AD는 피해자 AB로부터 빌린 금원을 가지고 2002. 11. 4. V을 설립하여 운영을 해오던 중, 2010년경 태풍 등의 자연 재해, 강진군의 가우도 출렁다리 공사로 인한 수질 악화 등으로 양식어가 집단 폐사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피해자 AB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AD에게 V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AD는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채무 6억 5,000만 원과 V 명의로 대출받은 농협 대출금 채무 7억 6,000만 원 등 합계 1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 V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AD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때부터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 10. 3. 피고인의 처 AG이 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5. AD가 피해자 AB에게 부담하고 있는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자신이 성실히 변제할 것을 재차 약속하고 그 대가로 AD가 V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