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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7:05 경 춘천시 김유정로 1840 홈 플러스( 퇴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10 경 같은 시 후 석로 16 종 로 약국( 석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만 5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본 건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 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