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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종합소득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714 | 지방 | 2000-08-28

[사건번호]

2000-0714 (2000.08.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기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8년도까지 3개년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불이행 가산세 12,502,942,910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세일 46210-406, 1999.12.2)함에 따라 이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에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500,353,120원(가산세 포함)을 2000.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 부과하고, 그후 다시 수정신고불이행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가산세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ㅇㅇ세무서장은 (주)ㅇㅇ이 위장무역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나, (주)ㅇㅇ은 위장무역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모두 국내에 반입하여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현재 국세 볼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러한 잘못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 판례(1986.6.10. 87누678)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장은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최소한 국세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결정을 연기함이 없이 잘못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심사청구 결정이 국세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건 부과처분도 취소되거나 최소한 국세 불복절차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이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현재까지 국세 불복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