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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8가단773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마쳐진...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시 AA, AB, AC, AD, AE, AF 파주시 AG, 파주시 AH, 경기 연천군 AI, AJ, 경기 연천군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를 AU리에 주소를 둔 AV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나.

지적복구 및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위 가.

항 기재 토지들은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이 복구되었고,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환지 등을 통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등이 되었으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원고들의 증조부인 AW는 1922. 8. 2. 사망하여, 장남으로 원고들의 조부인 AX이 상속하였고, AX이 1967. 10. 30. 사망하여, AY, AZ, BA, BB, BC, BD가 공동상속하였고, AY은 1998. 6. 10. 사망, BA은 1982. 10.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BE은 1983. 11. 20. 사망, BC은 1986. 1.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BF은 1988. 7. 28. 사망하였으며, BD는 1991. 2. 28. 사망하였고, 그 처인 BG은 2010. 11.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지분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20 내지 23, 26, 27, 28, 31 내지 51, 54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